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대로 갖다 붙인 저작권개정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오늘 밤 9시경에 왠 문자 하나가 탁 오더니

 

샤방한 잠을 확 다 깨워버렸다.

 

귀찮게 무엇인고, 하고 확인해보니

 

'저작권법 때문에 코믹월드, 서플등이 사라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퍼뜨려주세요'

 

 

 

순간 무슨 안이한 개소리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니 이건 왠 개소린가 싶어서

 

혹여나 역으로 문자를 날려보았다.

 

 

 

답장없더라 -_-

 

 

혹여나 해서 말이지.

 

후딱 네이버를 켜서 서코 저작권법을 검색해보았지.

 

 

 

아?

 

저작권법 때문에 코스라던가 회지라던가 팬시라던가 일체 금지라서,

 

아니, 정확히는 2차 창작물마저 금지라서 아예 서코나 부코, 서플 등등

 

코믹 관련된 행사들은 모두 철거란다.

 

 

 

 

 

 

 

 

 

이게 뭔 개소리지?

 

 

물론 지금 개정되어있는 4월 개정안이랑은 내용이 다르다길래

 

그래도 뭐 좀 괜찮겠지 하고 7월 개정 예정안을 보니

 

 

 

 

이거 오해 할만도 하겠네.

 

 

 

 

몇가지 넘겨 짚고 가봅시다.

 

 

1. 노래 가사를 올리면 불법이다?

 

 

나도 이건 처음에 몰랐었는데 엄연히 불법이다.

 

가사의 경우 작사가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이것은 음원등록된 노래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단, 인용의 성립요건 하에서는 써도 된다고 하는데,

 

인터넷 보면 그런거 안 따지고 그냥

 

"아? 노래가사 이제 맘대로 쓰면 안되겠네? ㅋㅋㅋㅋ 존나 황당함 ㅋㅋㅋㅋ"

 

이런 무지한 개소리가 나올수도 있는거다.

 

 

2.  동영상에 보호를 받는 노래가 배경으로 깔린 경우 저작권 침해다?

 

이건 내가 잘 몰라서, 또 내가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편집으로 짜집기 한 경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노래에 해당하는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가수에게 협의를 보고 사용한것임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의 경우는 그런게 아니다.

 

그저 '아, 어울리겠네? 이거 갖다 붙여야 겠다.'

 

라고 합리화 시킨뒤에 올리는데

 

 

 

 

사실상 불법이다.

 

이건 2006년에 개재된 저작권법에도 나오는거고.

 

다만 저작권을 가진 쪽에서 묵인할 뿐이지.

 

 

이 항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추가 항목을 댓글로 써주실 분 찾습니다.

 

 

 

3.. 2차 창작물이 금지되서 앞으로 서코라던가 부코라던가 그런건 일체 금지다?

 

아무래도 이번에 블로그나 카페 글 올라오는 가장 큰 파란이 이거 때문인데,

 

 

정말로 망할거 같은가?

 

 

 

 

앞으로 2차창작물을 내놓으면 잡혀간데~ 라는 소리.

 

이에 관해 엔하위키에서는

 

저작권법과 저작권 개념에 무지했던 탓에 모르고 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기해놓았다.

 

 

 

사실 이것도 2006년 개정때 포함된 조례라 엄연히 불법이었는데

 

이건 되려 홍보나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다들 묵인해왔던 것이다.

 

 

물론, 이번 7월 개정안이 실시되면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6년과 비슷한 과정으로 지나가게 되면

 

별 사건 없이 그냥 소동으로 잠재워질 가능성이 크다.

 

 

4. 뭐든지 이젠 침해다?

 

 

 

이 항목에 관해서는 주관적일지도 모르겠지만 조금은 써볼려고 한다.

 

몇몇 블로그를 조금 다니다 보니

 

'이젠 아예 뭐든지 침해다'라는 식의 글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그럼 역으로 한번 돌려보자.

 

 

 

 

 

"제대로 읽기나 한거니?"

 

 

 

 

자세히 읽어보면, 블로거들이 써 놓은 글에 맞지 않는 항목이라던가

 

아예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경우도 많다.

 

잘 읽어보자.

 

예를 들어 노래방에서 자신이 노래 부른 모습을 찍어 UCC에 올리면 불법이란 항목을 보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침해'

 

 

..........................

 

참 뭐하다.

 

어떻게 저걸 보고 저런 해석이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시된 법안의 용어라던가 설명이 너무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워 그냥 대충 읽고

 

'어? 이젠 뭘 해도 XX되겠네.'

 

하고 자기 주관적 생각을 다는 분들이 많다.

 

 

 

 

정말로 제시된대로만 해석을 하자.

 

5. 우리가 부당하다고 외쳐대던 개정안들은 사실 예전에 법으로 쓰여지고 있었다.

 

이건 엄연한 사실이다.

 

지금 개정안이 어떻게 다 수정되었는지는 몰라도

 

몇달전에도 미미하게 이런 사실들이 나돌았었다.

 

하지만 그저 묵인하고 이까짓것쯤이야 하고 그냥 넘겨버렸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7월 23일 개정안에 의해

 

크게 반발이 일어나고 그 효과들이 커져버리게 된것이다.

 

 

 

 

당신이 이번 개정안에 있어 막무가내로 반발하고 따질려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시간을 들여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려고 해보는게 어떨까?

 

판례라던가 법안이라던가,

 

다소 어렵더라도 조금씩 시간을 들여 읽다보면

 

이러한 파장들이 얼마나 간단하게 해결될 일들인지 알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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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염연히 그림쟁이고 저작권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민감합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 이러한 요소들이 제한이 되니까요.

 

그러나 알건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정치적인 요소가 배제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넌 그쪽편이니 이딴 소리 안 받아요.

 

저도 싫거든요. 지금 나라 꼴 보면.

 

근데 역시 잘못된건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요.

 

 

 

P.S 아십라.....걱정되네....

 

7월 개정안 실시되서 회지 못 내면 엿먹는건데 ㅋㅋㅋㅋㅋㅋ

 

P.S 2 곰곰히 생각해보고 추가로 쓸글 생기면 2로 넘어가겠음

P.S 3 네이버에서 붙여넣기 했는데

아무래도 우매한 대중 1인이기 때문에

혹여나 보시는 이글루거님들의 자잘한 지적 부탁드립니다.

by 메탈헤드 | 2009/06/23 01:06 | 근황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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